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상해·뇌물공여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이 피고인들이 가입한 폭력조직 ○○○파를 범죄단체로 인정한 근거는 무엇이며, 피고인들이 해당 조직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했습니까?
Answer
법원은 ○○○파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범죄단체로 인정하기 위해 조직의 성격, 내부 구조, 그리고 지속성 등을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폭력조직이 반드시 공식 명칭이나 결성식이 없더라도, 특정 다수인 간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통솔체계를 갖추고 공동의 범죄 목적을 지니면 범죄단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7도7378 판결 참조). ○○○파는 1993년에 처음 결성되어 △△△△파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단합대회와 갈취 행위, 청부폭력 등을 통해 세력을 키워왔으며, 수괴와 간부가 조직원들에게 일관된 명령을 내리는 통솔체계를 유지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가입했을 당시에도 이러한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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