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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 중 문자메시지 및 전보 발송이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주장한 문자메시지 및 전보 발송이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메시지 발송이 명절, 연말연시 등 특정 시기에만 이루어지다가 2009년 5월경부터 발송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발송 대상자가 중구 유권자의 약 9%에 달한 점, 발신자 명의가 중구청장이었으며, 피고인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표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위는 구정활동이나 일상적 행위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해당 발송 행위는 차기 구청장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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