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AI Hub 법률 QA
Question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배임수재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인정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때 타인에 대한 대외적 권한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사무처리는 법령의 규정이나 법률행위, 또는 관습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된 본래의 사무뿐 아니라 밀접하게 관련된 범위의 사무까지 포함되고, 사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더라도 보조기관으로서 관여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5는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아울러 피고인 5에게는 946,588,223원의 추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해졌고, 피고인 2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해졌습니다.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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