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 1은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업무와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 직권을 남용했나요?
Answer
피고인 1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자인 시장을 보좌하는 지위에서,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과정에서 평정대상 공무원들의 순위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근무성적 평정 순위 변경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가 원래 제출된 서열과 다르게 재작성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1은 공무원들이 그 의사에 반하여 재작성된 평정서에 날인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법령으로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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