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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4,5,6,7,8,9,11,13,14,15,16,17,18,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5,6,7,8,11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부외거래시스템을 통해 금고의 자금을 관리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이 부외거래시스템을 통해 금고의 자금을 관리한 행위는 금고의 공식적인 자금관리 방식의 일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부외거래시스템은 고객의 예탁금을 유치하여 더 높은 이익을 내기 위한 금고의 내부적 시스템으로, 고객들이 맡긴 예탁금은 금고의 자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조성된 자금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횡령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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