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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소송사기의 처분행위로 간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231조와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해당 결정은 국가나 이해관계인이 토지 소유권에 관한 법적 지위를 처리하는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을 기망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얻은 경우, 이는 소송사기죄의 구성요건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기망행위’로 인정되며, 이는 사기죄의 처분행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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