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피고인들이 주장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은 쟁의행위가 단순히 정리해고 문제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교섭사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그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쟁의행위에 앞서 조합원 찬반투표와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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