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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무허가 소나무 굴취와 산지전용 행위가 반복된 경우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무허가 소나무 굴취와 산지전용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과 개전의 정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일부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와 형법 제37조 전단 등을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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