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자회견이 옥외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되나요?
Answer
기자회견이더라도 사전에 플래카드, 마이크, 스피커 등을 준비하고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옥외집회’에 해당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는 관할 경찰서가 집회 성격과 규모를 파악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회 명칭이나 평화적 진행 여부에 관계없이 사전에 신고 없이 다수가 모여 의견을 외부로 표명하는 형태가 갖추어지면 이는 옥외집회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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