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뇌물수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금원의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받은 250만 원에 대해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이 해당 금액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받은 것이 아니라 학교 기숙사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해 협찬금 형식으로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금원을 받은 후 간부 교사들과 사용처에 대해 협의하였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후 금액이 학교발전기금으로 입금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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