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문자메시지 및 전보 발송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보를 발송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전보 발송은 일상적, 의례적, 사교적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1은 자신의 명의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와 전보를 발송함으로써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유리한 이미지를 형성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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