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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한 클릭을 통해 포털사이트의 광고비를 부당하게 발생시킨 경우, 이는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

Answer

부정한 클릭을 통해 포털사이트의 광고비를 부당하게 발생시킨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원심과 항소심 판단에 따르면, 스폰서링크 광고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광고비를 부당하게 발생시킨 행위는 네이버의 스폰서링크 광고대행사에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동시에 광고비를 지급받는 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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