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슈페템페라 아동용 그림물감의 판매가 상표권 침해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슈페템페라 아동용 그림물감의 판매 행위를 통해 상표권자인 파인아트 서프라이즈 리미티드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호주 회사로부터 수입한 물감의 경우, ‘FAS SUPER TEMPERA PAINT-CLASS SET 8 × 2LT’라는 수입신고필증만이 증거로 제출되었으며, 그 외에 피고인이 정식으로 수입하였다는 추가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임의로 제작한 용기에 파인아트 서프라이즈 리미티드의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하여 물감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상표법 제93조에 따른 상표권 침해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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