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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주장한 차용증에 기재된 대여금이 정치자금법 제32조에서 말하는 정치자금의 기부에 해당하나요?

Answer

피고인들이 주장한 차용증에 기재된 대여금이 정치자금법 제32조에서 말하는 정치자금의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여금이 실제로 유상 대여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차용증이 존재한다고 해서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 피고인 3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5에게 징역 8월을 각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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