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피고인2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은 범민련 남측본부와 어떤 형태의 통신 및 연락을 하였는지요?
Answer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주요 간부로 활동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범민련 공동사무국 사무부총장과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였고, 범민련 남·북·해외 본부 간의 행사 개최, 활동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침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러한 통신은 북한의 반국가 활동에 동조하여 범민련 남측본부의 운영과 통일운동을 촉진하는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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