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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총포소지허가를 위해 총포 제조 허가 당시의 용도로만 소지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Answer

총포의 소지허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총포의 용도별로 소지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기총의 경우 수렵, 유해조수 구제 또는 사격경기를 목적으로 하는 용도를 자격요건으로 하여 소지허가가 가능하며, 총포의 제조허가 당시 특정 용도로만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제한은 관련 법령 및 시행령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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