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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동주택관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철거한 시설물이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nswer

피고인은 해당 시설물이 상가에 딸린 것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의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시설물을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인 상가에 속한 쓰레기 수거시설로 보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관할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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