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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배상명령신청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편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을 기망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피해자와 관련자들이 피고인에게 직접 로비자금 필요성을 듣지 않았으며, 피고인 또한 로비자금이라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단순히 소송 비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소송 비용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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