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무단이탈AI Hub 법률 QA

Question

군에서 근무 중 무단이탈하여 골프를 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지휘관의 허가 없이 근무 중 무단으로 골프를 친 일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골프를 친 행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전 골프를 치고 제 시간에 복귀하거나 중간에 그만두고 부대로 복귀한 사실을 고려하여, 해당 부분은 무단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군형법 제79조에 따라 유죄와 무죄를 나누어 판결하였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