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무단이탈AI Hub 법률 QA
Question
군에서 근무 중 무단이탈하여 골프를 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지휘관의 허가 없이 근무 중 무단으로 골프를 친 일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골프를 친 행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전 골프를 치고 제 시간에 복귀하거나 중간에 그만두고 부대로 복귀한 사실을 고려하여, 해당 부분은 무단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군형법 제79조에 따라 유죄와 무죄를 나누어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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