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위계공무집행방해·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국적을 취득한 후 해당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행위가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나 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 등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국적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상, 이후 취득한 국적과 성명을 사용하여 여권을 발급받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형법 제228조 소정의 ‘허위 신고에 따른 부실의 사실 기재’나 형법 제137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적 취득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여권의 기재를 불실기재로 보거나 공무집행방해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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