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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인이 차임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약정 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차임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2010다50113, 2001다12638)을 참조한 것으로, 차임증감청구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법조항에 규정된 권리행사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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