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증권거래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AI Hub 법률 QA
Question
주권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법원은 주권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주권을 제3자에게 보관시킴으로써 국가의 강제집행권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비자금이 주식 매입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계좌 추적을 시작하자, 피고인은 주권을 은닉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이를 강제집행면탈을 위한 은닉행위로 인정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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