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고소한 경우, 해당 고소가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부재자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해 적법하게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이 부재자재산관리인에게도 인정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소권은 법정대리인이 피해자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는 취지로서,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의 허가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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