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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의 가장매매와 불공정거래로 인한 이익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의 매매에서 가장매매는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여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래를 말하며, 이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3호 및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금지됩니다. 또한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의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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