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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자사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과정에서 문제된 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은 자사주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사주 265만 주를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피고인 1은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담보로 대출받을 필요가 있었고, 이에 피고인 2와 피고인 3에게 요청하여 보관 중이던 자사주를 넘겨받아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회사 자산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횡령에 해당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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