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AI Hub 법률 QA
Question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관련하여 그들의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그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 2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 3에게 벌금 4,000,000원, 피고인 4에게 벌금 2,000,000원, 피고인 5에게 벌금 3,500,000원, 피고인 6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6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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