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촬영물을 전체공개로 게시한 행위가 고의적이라고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촬영물을 전체공개로 게시한 행위가 고의적이라고 인정된 이유는, 피고인이 네이버 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피해자를 탈퇴시키고 페이지를 '전체공개'로 전환한 점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보여줄 목적으로 공개했다고 주장했지만, '전체공개' 설정을 통해 누구라도 촬영물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게시물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를 탈퇴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은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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