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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생절차가 폐지된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절차 폐지의 사유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회생절차가 폐지된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환가하고 배당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파산절차는 비용부족 등의 사유로 폐지될 수 있으며, 이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절차를 계속함이 부당한 경우에 법원이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는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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