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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와 차량 등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와 승용차, 그리고 송금받은 금액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본 이유는,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보좌하는 7급 비서로서 피고인 1의 대선 경선과 지역구 사무실 운영을 위해 해당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는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금전 등 일체를 정치자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받은 법인카드와 승용차는 피고인 1의 유세 활동 지원에 사용된 점이 정치자금 수수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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