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AI Hub 법률 QA
Question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거부가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방위산업체 근로자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방산물자 생산에 차질을 일으키는 경우, 이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직결되므로 쟁의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르면 방위산업체의 원활한 가동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제한되며, 집단적 근로 거부가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차질을 줄 때에는 쟁의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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