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AI Hub 법률 QA
Question
노조의 쟁의행위 목적이 정당성을 상실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노조의 쟁의행위는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방침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리해고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에서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쟁의행위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갖추지 못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쟁의행위는 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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