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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소를 하지 않고 상고장만 제출한 후에 항소를 취하한 경우, 그 항소 취하의 법적 의미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고장만을 제출한 후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항소 취하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는 항소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 취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원은 이를 별도의 절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은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19조가 적용되며, 사건은 항소심이 아닌 상고심의 관할에 속하게 됩니다.참조조문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59조, 제349조, 제319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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