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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친박연대에 자금을 대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금품의 제공에 해당하나요?

Answer

피고인들이 친박연대에 자금을 대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금품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자금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대가로 제공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정당에 자금을 대여한 것만으로는 금품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에게 각 징역형이 선고되며, 피고인 3과 피고인 5에 대해서는 형 집행이 2년간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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