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항소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주장은 왜 기각되었나요?
Answer
피고인들은 피고인 6의 중기사무동 출입이 관리책임자인 공소외 1과의 약속에 따른 것이며,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 6이 관리직 사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리직 사원들이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6의 행위가 이들의 의사에 반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6에게 징역 6월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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