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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가 관상동맥폐쇄로 사망한 경우에도 폭행치사죄에서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관상동맥폐쇄로 인한 심부전증이며, 해당 관상동맥폐쇄가 동맥경화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폭행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동맥경화증이 이미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폭행을 행사한 행위자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폭행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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