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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강도 행위 중에 피해자가 코피가 나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경우, 이를 강도상해죄의 상해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강도 행위 중 피해자가 치료를 받거나 병원의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비부출혈을 입은 경우, 이를 강도상해죄의 상해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회 통념상 폭행의 경우 신체에 어느 정도의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나 코피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상해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강도피해자가 이러한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상해로 판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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