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된 경우,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Answer
피고인의 진술과 통계적으로 분석한 수치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68%로 계산되었더라도, 시간경과에 따른 알코올 분해량이 반영되지 않았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는지 하강기에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형사소송법 제307조에서 규정한 '범죄사실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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