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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한국마사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항소를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이 항소를 제기한 이유는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이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소외인과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1이 전과로 인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그리고 이들이 하루 평균 4,800만 원 상당의 판매액을 올려 범행 기간 중 총 8억 7,120만 원 상당의 판매를 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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