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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 진찰을 통해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직접 진찰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전화 진찰을 통해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도, 의료법에서 정하는 '직접 진찰'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사가 본인이 직접 진찰해야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면 진찰만을 요구하거나 전화 진찰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따라, 전화 진찰도 직접 진찰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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