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졌나요?
Answer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위산업체의 원활한 가동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직결되며, 피고인들의 각 범행이 그에 위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체교섭이 타결된 후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사건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 2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 3에게 벌금 4,000,000원, 피고인 4에게 벌금 2,000,000원, 피고인 5에게 벌금 3,500,000원, 피고인 6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6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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