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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진보당사건의 재심대상판결에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1959. 2. 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에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甲에 대한 수사는 육군특무부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일반인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등을 신문하였고, 이는 구 헌병과 국군정보기관의 수사한계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구 형법 제123조에 위반되는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수사가 재판의 기초가 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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