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변호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인노무사가 근로감독관이 다루는 고소사건에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공인노무사는 근로감독관이 취급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사건에서 고소장 작성과 법률상담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법의 개정 연혁에 따르면,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는 행정기관에 한정되지 않고 관계기관 전반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고소와 같은 형사절차를 포함한 근로자 권리구제 활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게 고소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가 고소장 작성 등을 돕는 것은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