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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식을 매각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주식을 다시 매입할 의무를 부담했으며, 주식 소유권이 여전히 피해자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주주 명부 명의개서 또는 주식 양도 통지 등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출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식을 이중으로 양도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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