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피고인2·3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제출한 특별감사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판단할 때,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를 고려해야 하나요?
Answer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들이 적시한 글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취지로 작성되었으며, 피해자의 부당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의혹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전체적인 취지에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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