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모욕AI Hub 법률 QA
Question
댓글 작성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작성된 댓글이 단순히 독자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진술에 따르면 '기레기'라는 표현은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 저널리즘의 수준을 저하하는 기자를 지칭하는 경멸적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감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 작성 이전에도 피해자를 향해 비난하는 댓글이 다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 댓글 역시 이에 동조하는 의미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모욕 행위가 인정되었으며,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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