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의 훈육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정상적인 정신적 성장을 저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40분 동안 높이가 78cm인 교구장에 앉혀 놓고, 창문을 열어 놓거나 떨어뜨리는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 아동에게 심리적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따른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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