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위 정보 입력 행위가 공전자기록 위작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올바로시스템은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는 공무소의 전산처리기구로, 공무소가 직무집행으로 작성한 전자기록에 해당합니다. 정보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경우 공전자기록의 위작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이 생성된 경우, 이는 위작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며,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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