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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연락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연락처를 기본신상정보로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제출해야 하는 전화번호를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중 하나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출한 경우, 해당 번호에 변경이 있을 때 이를 다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연락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신상정보 제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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