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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어떤 이유에서 나왔나요?

Answer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피고인 2와 피고인 3에게는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피고인 4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피고인 5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1과 피고인 3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4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5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부과하였으며,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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