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반송신고 시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들이 반송 신고 시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을 신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로 신고 당시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의 원형과 성상 그대로 신고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송신고의 하자가 밀수출입죄에 해당하려면 실제 반송하는 물품과 신고한 물품이 달라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신고자가 실제로 반송한 물품이 무엇인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반송 신고를 하면서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밀수출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을 부과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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